홈페이지 제작,
1:1 제안서를 받아보세요.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 진짜 위험은 가격이 아니라 소유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페이지의 승PM입니다.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를 앞에 두고, 어디에 사인해야 안전한지 검색하다 이 글에 들어오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에서 발주사가 가장 크게 손해 보는 지점은 가격도, 기능도 아닙니다. 저작권과 소스코드, 그리고 도메인과 호스팅 계정의 소유권입니다.
돈을 다 내고도 내 홈페이지에 발이 묶이는 사고는 대부분 이 세 가지를 계약서에 적지 않아서 생깁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계약서에서 무엇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돈을 다 내도 홈페이지가 내 것이 아닌 이유
많은 분들이 "제작비를 전액 지불했으니 당연히 결과물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시키고, 등록도 요구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 무방식주의). 그리고 외주로 만든 소스코드 같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은, 대금을 지불한 발주사에게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제9조).
즉 계약서에 "저작권을 발주사에게 양도한다"는 조항이 없으면, 완성물의 저작권은 제작사에게 남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판례가 있습니다.
한 발주사가 납품받은 홈페이지 소스코드를 자체적으로 복제해 운용했는데,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발주사에게 4,000만 원 배상을 명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27976).
돈을 낸 쪽이 오히려 침해자가 된 겁니다.

커뮤니티에서도 이 다툼은 소송까지 번집니다.
"용역개발후 소스코드까지 제공해주나요 계약서엔 소스코드 제공이나 저작권 양도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소스코드 안준다고 소송거네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없으면 소스를 넘길 의무가 없고, 발주사 입장에서는 돈을 냈으니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유일한 장치가 계약서 문구입니다.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할 조항
계약서를 받으면 아래 항목이 명시돼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없으면 추가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첫째, 완성물의 저작권과 소스코드, 디자인을 발주사에게 귀속한다는 조항.
둘째, 도메인과 호스팅 계정의 명의를 발주사로 등록한다는 조항. 편의상 제작사 계정에 묶어두면, 업체가 사라지는 순간 홈페이지도 함께 사라집니다.
셋째, 하자보수(무상 유지보수) 기간과 범위. 버그 수정과 기능 추가는 별개이므로 어디까지 무상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넷째, 대금 지급 단계와 검수 기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무엇을 확인하고 지급하는지 연결하십시오.
다섯째, 납품 지연 시 지체상금 요율과 한도.
여섯째, 유지보수 계약의 자동 갱신 여부와 해지, 그리고 계약 종료 시 인수인계 의무.
일곱째, 제작사가 만든 결과물을 다른 곳에 재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2차 저작물 권리.

이 중에서도 도메인 명의는 특히 많이 놓칩니다. 한 칼럼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직원이 퇴사하거나 업체가 사라지면 명의 이전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해집니다."
배우자 명의로 도메인을 등록했다가 소유권을 못 돌려받아 홈페이지를 통째로 새로 만든 사례까지 보고됩니다. 도메인 소유권 문제는 홈페이지 도메인 소유권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지체상금과 하자보수, 정상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서 조항이 정상인지 판단하려면 기준선이 필요합니다. 공적 기준이 이미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소프트웨어 용역 기준으로 하루 1,000분의 1.5, 즉 0.15%가 표준이고, 누적 한도는 계약금액의 30%입니다. 이보다 훨씬 높은 요율이나 무제한 위약금이 적혀 있다면 조정을 요구하십시오.
하자담보책임, 즉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 종료일부터 1년이 공적 기준선입니다. "하자보수 3개월"만 적힌 계약서라면 근거를 물어보십시오.

정기 유지보수 비용의 시세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입니다. 소스코드를 넘겨받지 못해 제작사에만 의존하게 되면, 이 시세보다 크게 부풀린 금액을 청구해도 대안이 없어 끌려갑니다.
실제로 "정부지원으로 무상 제작해줄 테니 유지비만 내라"며 월 3만 원을 3년치 108만 원으로 일시불 결제시키는 영업도 반복 신고됩니다. 계약 전 유지비 구조와 환불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함정은 홈페이지 제작 사기 글에 유형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있습니다, 다만 그대로 쓰지는 마세요
"믿을 만한 양식이 있나" 궁금하실 겁니다.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에 소프트웨어 분야 표준계약서 6종을 제정해 공표했고,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저작권 표준계약서를 제공합니다.
다만 이 표준계약서들은 대형 공공 발주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소상공인 홈페이지 실무에 그대로 쓰기엔 무겁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표준계약서를 체크리스트로 삼아, 앞서 정리한 핵심 조항만 발췌하고 우리 상황에 맞게 수정해 쓰는 것입니다. 제안요청서 단계부터 이 기준을 잡아두면 계약이 훨씬 수월합니다. 홈페이지 RFP 작성법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소유권이 투명해야 홈페이지가 자산이 됩니다
계약서의 모든 함정은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모입니다. 이 홈페이지가 진짜 내 자산인가, 업체에 묶인 임대물인가.
인페이지는 이 지점에서 구조적으로 안전한 답을 드립니다.
완성물의 저작권과 웹플로우 프로젝트, 코드 export, 도메인과 호스팅 명의를 모두 고객사에 귀속하고 이전합니다. 소스코드 인질이라는 리스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웹플로우 기반이라, 개발사에 수정 티켓을 끊지 않아도 마케팅 담당자가 CMS로 콘텐츠와 페이지를 직접 고칩니다. 유지보수비에 발이 묶이는 lock-in을 원천 차단합니다. 인페이지는 월 운영비를 받지 않고, 고객사는 웹플로우 구독료와 도메인 비용만 부담합니다.
소유권이 투명해야 홈페이지를 장기 자산으로 키워 검색 유입과 콘텐츠를 쌓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잘 관리하면 24시간 작동하는 B2B 세일즈 채널이 됩니다. 업체에 묶인 홈페이지는 개편할 때마다 비용과 협상이 붙어 자산화가 끊깁니다.
저희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를 앞에 둔 담당자분께 판단 기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페이지에 맡기지 않으셔도, 위 조항들만 확인하시면 어떤 업체와 계약하든 최악의 lock-in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저작권과 소스는 발주사 귀속, 도메인과 호스팅 계정은 발주사 명의, 그리고 업체가 사라져도 인수인계를 보장하는 조항.
이 세 줄만 계약서에 넣어도 대부분의 사고는 막힙니다.
이런 소유권 기준은 LG AI연구원, HL홀딩스, SK행복나눔재단 같은 기관과 대기업 홈페이지를 제작하며 실제로 운용해 온 방식입니다.
웹플로우 기반으로 소유권까지 안전한 기업 홈페이지를 고민 중이시라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상담 비용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