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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도메인 소유권, 5년째 회사가 못 빼오는 이유

승PM
2026-04-26
업데이트

홈페이지 도메인 소유권, 5년째 회사가 못 빼오는 이유

5년 전 만든 회사 홈페이지.

리뉴얼하려고 보니 도메인이 외주 업체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업체와는 3년 전부터 연락이 끊겼고, 명의를 바꾸려면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회사명에 글자 하나 더한 신규 도메인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쌓인 검색 노출과 명함 인쇄물은 사실상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페이지의 승PM입니다.

저희에게 상담 오시는 대표님 중 매달 한두 분이 같은 상황입니다.

홈페이지 도메인 소유권은 평소엔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문제가 터지는 시점은 항상 리뉴얼, 업체 교체, 호스팅 이전 같은 분기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체 명의로 묶인 도메인을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상대 동의가 없으면 절차가 막히고, 분쟁조정으로 가도 6개월이 걸립니다.

이 글에서는 사전 예방과 사후 회수, 두 가지를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묶여 있는 분과, 이제 외주를 시작하는 분 모두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도메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30초 만에 확인하는 법

가장 먼저 할 일은 현재 상태 확인입니다.

도구는 WHOIS(후이즈)입니다.

WHOIS는 도메인의 등록인, 등록일, 만료일을 공개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조회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비아 후이즈, 후이즈 사이트, KISA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어디서든 도메인을 입력하면 됩니다.

 

1. 가비아 후이즈에서 조회

whois.gabia.com에 접속해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3초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2. 등록인(Registrant) 항목 확인

화면에 등록인 정보가 표시됩니다.

여기에 회사명 또는 대표자 본인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업체 이름, 외주사 대표 개인명, 호스팅사 이름이 보이면 명의가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3. 'REDACTED FOR PRIVACY' 표시가 보일 때

해외 도메인(.com, .net 등)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등록인이 가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 대행사 고객센터에 본인 확인을 거쳐 실등록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30초 확인을 안 한 채 5년이 지난 회사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회사 도메인 한 번 조회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외주 시작 전 반드시 확인할 계약서 3개 조항

이미 묶인 분은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 섹션은 새로 외주를 시작하는 분을 위한 사전 예방입니다.

견적서를 받기 전에 계약서 초안에 다음 3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1. 도메인 등록인은 발주사 명의로 한다

가장 중요한 한 줄입니다.

"도메인은 외주사가 등록하되, 등록인은 발주사 또는 발주사 대표자로 지정한다."

이 한 줄이 있으면 5년 뒤 회수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2. 관리권한(아이디·비밀번호)은 계약 종료 시 이관한다

도메인 등록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자산입니다.

외주사가 계정을 쥐고 있으면, 등록인이 회사라도 실질적 통제는 외주사에 있습니다.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 도메인 등록 계정의 관리권한을 발주사에 이관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3. 기관이전 협조 의무를 명시한다

기관이전은 도메인을 다른 등록 대행사로 옮기는 절차입니다.

가비아에서 후이즈로, 후이즈에서 카페24로 옮기는 식입니다.

이때 기관이전 코드(Auth Code)가 필요한데, 이 코드를 외주사가 거부하면 이전이 막힙니다.

"발주사가 요청 시 기관이전에 협조하며, 코드를 7일 이내에 제공한다"는 조항으로 빈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견적서 자체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하는지는 홈페이지 견적서 읽는 법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도메인을 회사 명의로 직접 등록하는 절차

가장 안전한 방법은 외주 업체에 도메인 등록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가 직접 등록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15분이면 끝납니다.

 

1. 등록 대행사 가입

가비아, 후이즈, 카페24 중 한 곳에 회원 가입합니다.

가입 시 회원 정보를 회사 정보(사업자등록번호, 회사 이메일)로 입력합니다.

대표자 개인 계정으로 가입하면 나중에 담당자가 바뀔 때 또 이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도메인 검색 및 등록

원하는 도메인을 검색합니다.

.co.kr은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com, .net은 별도 서류 없이 카드 결제로 즉시 등록됩니다.

연 1만 5천 원에서 2만 5천 원 수준입니다.

 

3. 등록인 정보 입력

등록 단계에서 등록인(Registrant) 항목에 회사명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법인은 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를 그대로 씁니다.

이 정보가 그대로 WHOIS에 공개되므로, 오타가 없도록 합니다.

 

4. 외주 업체에는 DNS 정보만 넘긴다

도메인 등록이 끝나면 외주 업체에는 등록 계정 자체를 넘기지 않습니다.

대신 DNS 설정 권한만 별도로 부여하거나, 네임서버 변경 요청을 받아서 회사가 직접 변경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외주가 끝나도 도메인은 100% 회사 자산으로 남습니다.

이 부분이 더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이미 업체 명의로 묶였다면 — 사후 회수 절차 3단계

이제 이미 묶여 있는 분을 위한 절차입니다.

상황에 따라 3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1. 외주 업체와 연락이 가능한 경우

가장 쉬운 경로입니다.

업체에 명의 변경(소유권 이전)을 요청합니다.

절차는 등록 대행사마다 비슷합니다.

양도양수 신청서 작성, 양도인(외주 업체)의 인감 또는 서명 날인, 양수인(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신분증 사본.

가비아·후이즈 기준 1회 신청 비용은 약 33,000원입니다.

처리 기간은 서류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5일입니다.

업체와 사이가 나쁘지 않다면 1주일 안에 끝납니다.

 

2. 업체가 폐업했거나 잠적한 경우

가장 흔하고 가장 답답한 경우입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산하 기관으로, .kr/.한국 도메인 분쟁을 조정합니다.

idrc.or.kr에서 신청합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30~60일이 걸립니다.

조정 비용은 사건 규모에 따라 다르며,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법원 소송보다는 빠르고 저렴하지만, 업체가 끝까지 무대응이거나 회사명과 도메인의 관련성이 약하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과 정확히 일치하는 도메인이라면 인용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회사명과 무관한 일반명사 도메인이면 회수가 쉽지 않습니다.

 

3. '관리대행' 호스팅사가 자사 명의로 등록한 경우

가장 회색지대입니다.

월 3~5만 원 관리비를 받으며 호스팅사가 도메인까지 자사 명의로 등록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는 사기가 아니라 호스팅사의 정책입니다.

해지하면서 등록인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협조하면 절차는 1번과 동일하고, 거부하면 2번 분쟁조정으로 갑니다.

호스팅사 입장에서 도메인은 고객 락인의 마지막 도구라, 협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 통보는 반드시 서면(이메일·내용증명)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회수 시도 vs 신규 도메인 갈아타기, 어떻게 판단할까요?

회수가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분쟁조정 비용과 기간을 들였는데 패소하면 손실이 두 배입니다.

판단 기준은 도메인 자체의 자산성입니다.

상황권장 선택
5년 이상 운영 + 회사명과 정확히 일치 + 검색 트래픽 있음회수 시도
1~2년차 + 회사명 부정확 + 트래픽 적음신규 도메인 권장
명함·간판·인쇄물에 도메인이 광범위하게 박혀 있음회수 시도
인쇄물 거의 없고 SNS 위주 운영신규 도메인 권장
업체와 연락 가능, 협조적회수(저비용)
업체 잠적, 회사명 일반명사신규 도메인이 빠름

5년 운영한 도메인을 버리는 것은 검색 노출 측면에서 손실이 큽니다.

하지만 1년차 회사가 회수에 6개월과 수십만 원을 쓰는 것은 수지가 안 맞습니다.

앞서 본 외주 실패 패턴은 홈페이지 외주 실패 6가지 원인에서도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관리는 우리가 해드릴게요' 호스팅사 패턴 — 무엇이 위험한가요?

이 패턴은 별도로 다룰 만큼 자주 일어납니다.

영업 화법은 비슷합니다.

"도메인, 호스팅, 유지보수까지 저희가 다 관리해 드립니다. 매월 5만 원만 내시면 신경 쓸 일 없으세요."

편해 보입니다.

문제는 해지할 때 드러납니다.

도메인이 호스팅사 명의로 묶여 있으면, 다른 업체로 옮기는 순간 도메인이 사라집니다.

호스팅사가 등록인 변경에 협조해야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거부하면 앞서 본 분쟁조정 절차로 가야 합니다.

이런 호스팅사가 매달 받아가는 5만 원의 정체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 글에서 따로 분석했습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도메인 등록은 회사가 직접, 호스팅·유지보수는 별도 계약.

이 두 가지를 분리하면 락인이 풀립니다.

홈페이지 제작 사기의 더 큰 그림이 궁금하시면 홈페이지 제작 사기 6가지 패턴에서 도메인 묶기를 포함한 6가지 유형을 다뤘습니다.

Webflow 구조에서는 도메인이 구조적으로 클라이언트 자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Webflow 구조를 짧게 소개드립니다.

Webflow는 도메인 등록 자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가비아·후이즈·이름의 같은 한국 등록사에서 직접 도메인을 등록한 후, DNS만 Webflow로 연결합니다.

A 레코드 또는 CNAME 두 줄 입력으로 끝납니다.

이 구조는 외주사가 도메인을 가져갈 방법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등록 시점에 등록인이 회사로 입력되고, 외주사는 DNS 설정 안내만 받기 때문입니다.

Webflow 기반 기업 홈페이지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는 기업 홈페이지 웹플로우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도메인 소유권 분쟁이 구조적으로 사라지는 모델입니다.

저희에게 제작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홈페이지 도메인 소유권을 어떻게 지킬지 판단 기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인페이지에 맡기지 않더라도, 도메인을 회사 명의로 직접 등록한다는 원칙 하나만 지키시면 5년 뒤 회수 분쟁은 거의 막을 수 있습니다.

WHOIS 한 번 조회, 계약서에 등록인 조항 한 줄, 등록 대행사 회원 가입 15분.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다만, 이미 묶인 도메인을 회수해야 하거나, Webflow 기반 구조로 처음부터 안전하게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견적이나 상담 비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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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PM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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